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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1순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분양하우스 박실장입니다 .

 

오늘은 내집마련을위해 여러가지 방법이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가장 기본적이기때문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것은 두가지로 나뉠수있습니다.

 

"민영주택" 과 "국민주택 "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이 조금 차이가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m2이하의 주택이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이란?

 

아파트 등의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부금 및 예금 등에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분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인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택청약에 가입하게되고,

분양받으려고 하지만, 수요에비해 아파트 공급은 한정적이기에

주택청약을 하실때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부분입니다.

 

바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기간) 및 총액 으로 순위가격이 정해지며

무주택기간 세대주기간,부양 가족 수, 거주지역 등의 추가적인  요건으로 가점이 측정됩니다.

위에것들을 바탕으로 1순위,2순위로 나뉘어지며

동등한 순위내에서 경쟁시 순서를 가리기위한 가점 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에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함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상 경과,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사람.

 

 

비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상경과,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사람.

 

*비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을 제외한 전지역*

 

예치금액 이란?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말하는데

청약하려는 지역 또는 면적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서울,부산 지역

 

 

85m2 이하 :300만원

85m2 ~102m2 이하: 600만원

102m2 ~135m2 이하: 1000만원

135m2 초과 : 1500만원

 

기타광역시

 

85m2 이하 : 250만원

85m2 ~102m2 이하 : 400만원

102m2 ~135m2 이하: 700만원

135m2 초과 : 1000만원

 

기타 시,군

 

85m2 이하: 200만원

85m2 ~ 102m2 이하 : 300만원

102m2 ~135m2 이하 : 400만원

135m2 ~초과 : 500만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위에내용이 전부입니다.

 

실제 청약 1순위를 맞추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기간과 금액만 잘맞추어주신다면

1순위는 어렵지않습니다 .

 

사람들이 대부분 난 1순위라 당첨될거야 .

라고 생각하시는데 좋은현장같은경우

1000명접수하면 990명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아파트 분양시  공급은 제한적임으로 1순위 모든사람들을 당첨시켜드릴순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약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하게됩니다.

 

청약 가산점이란 무엇인지 아래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산점이란?

 

청약 가산점을 메기는 요소에는 아래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 1인당 5점 (최대 35점)

*통장가입기간 :1년에 1점 (최대 17점)

 

위에 토대로만 점수를 받게되면 84점입니다.

 

쉽게말해 1순위 경쟁에서도 저런 가산점 제도를 토대로

 최고점 부터 순차적으로 줄을세워 공급세대수에 맞춰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나의 조건을 토대로 점수를내서

같은 1순위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않은 최근 기간을 말합니다.

 

혹시나 주택을 소유하셨던적이 있다면  주택을 판매한 이후부터 년수를 처음부터다시계산합니다.

 

 

1순위 , 점수 까지 동등하게나왔다면

 

청약통장에 예치금 이 더 많은사람이 우선순위에 오르게됩니다.

 

그래서 팁을드리자면

실제 분양을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의 최소 요구예치금보다  더 높은 기준의 예치금을 맞추어

놓는것이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점제 방식, 추첨제 방식이있는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며

최대 40%가 가점제가 적용되며 , 나머지 최소60%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추첨방식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하게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추첨제또한 주택청역 1순위를 만족해야만합니다.

2순위같은겨우는 가점제 적용없이  모두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아봐드리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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